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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어베터와 거래하고
고용부담금 감면받기

연계고용이란?

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연계고용계약을 맺고 거래했을 경우, 거래 금액의 최대 50%까지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.
(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)

거래액 최대
50% 감면

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액을 결정하는 산식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고용한 장애인의 수와 해당 기업의 연간 거래액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전체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. 베어베터는 거래액의 50%까지 최대 감면이 보장되는 수준의 장애인 고용 수를 늘 유지하고 있습니다.

*부담금 감면액은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90%까지이나, 연계고용 거래액의 50%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.
*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거래가 없는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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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어베터와 무엇을 거래할 수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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