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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부담금 계산
시뮬레이션

민간사업주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.1% (2025년 기준)
‘부담금 조회' 버튼을 클릭하시면, 예상 고용부담금 납부 금액과 감면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월별 전체
근로자수
적용제외
근로자수
상시
근로자 수
의무
고용인원
장애인 근로자수 미달
고용인원
(미고용월)
미달고용인원 (고용월)
전체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
(60시간 미만)
중증장애인
(60시간 이상)
1/4미달 1/4 ~ 1/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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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/4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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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고용 인원합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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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고용부담금 총금액 (연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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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달고용 인원합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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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감면 가능 한도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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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사항

연계고용에 대한 문의와 고용부담금 실제 감면 금액을 시뮬레이션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.

참고사항

  1. 미달고용인원 : 의무고용인원에서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인원
  2. 부담기초액 (2025년도 기준)
선정기준 및 부담금 (미달인원 1인당)
고용의무 인원의 3/4이상 ~ 4/4미만 고용 부담기초액 (월 1,258,000원)
고용의무 인원의 1/2이상 ~ 3/4미만 고용 부담기초액 + 부담기초액이 6% 가산 (월 1,333,480원) / 75% 고용미만
고용의무 인원의 1/4이상 ~ 1/2미만 고용 부담기초액 + 부담기초액이 20% 가산 (월 1,509,600원) / 50% 고용미만
고용의무 인원의 1/4이상 ~ 1명이상 고용 부담기초액 + 부담기초액이 40% 가산 (월 1,761,200원) / 25% 고용미만
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 (월 2,096,270원) 장애인 고용 0명

선정기준 및 부담금 (미달인원 1인당)

고용의무 인원의 3/4이상 ~ 4/4미만 고용

부담기초액 (월 1,258,000원)

고용의무 인원의 1/2이상 ~ 3/4미만 고용

부담기초액 + 부담기초액이 6% 가산 (월 1,333,480원) / 75% 고용미만

고용의무 인원의 1/4이상 ~ 1/2미만 고용

부담기초액 + 부담기초액이 20% 가산 (월 1,509,600원) / 50% 고용미만

고용의무 인원의 1/4이상 ~ 1명이상 고용

부담기초액 + 부담기초액이 40% 가산 (월 1,761,200원) / 25% 고용미만

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

최저임금액 (월 2,096,270원) 장애인 고용 0명

*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

  1. 중증장애인근로자 : 월 임금지급 기초일 수 16일 이상이면서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 중증근로자는 2배수로 인정
  2. 연계고용감면액 : 연계고용감면액은 해당이 있는 경우만 직접 입력